합법 파업 참석 후 회사의 징계??

2019. 06. 19. 20:09

노동조합에서 모든 협의를 하고

노동부의 중제도 실패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한 합법적 파업에 참석 했는데도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하고 협박하고

파업 종료전에 불법이라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경우 집에서도 힘들어 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파업임에도 사측에서 파업참가자란 이유로 전화로 협박 및 중징계 조치를 한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질문자 께서 직접 혹은 노동조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측의 중징계나 가족들에게 협박전화를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참가자들의 파업 이탈을 유도하여 파업의 효과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입니다.

사측의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동요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파업기간 동안 가족들을 초청하여 운동회등 조합행사 등을 추진하시고, 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급단체 소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업의 정당성 검토 및 사용자측 고소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케팅을 병행하시어 사용자의 불법 대체 근로와 조합원 이탈을 막고, 대자보,시위, 언론사 제보 및 동정 파업 유도등 적극적인 언론플레이와 지속적인 교섭요구동시에 진행 하시는 것이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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