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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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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법이 왜이렇게 약한 건가요?

전세사기에 대한 법이 왜이렇게 약한건가요?

법이 약하니까 전세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거 아닌가요?

현재 전세사기에 대한 형벌은 어느정도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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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사기의 일종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사기금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기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벌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고 다만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다른 일반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독자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고,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전세사기범행의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