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아청물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틱톡을 보다가 우연히 교복 치마인지 그냥 치마였는지는 잘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치마속에 속바지 아니면 속옷인지 잘 모를 것을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로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치마속에 속바지 또는 속옷로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촬영행위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그 당사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등 고려해야 하므로 질문 기재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