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서를 썼고
처음 계약 : 2021.05.15 - 2023.05.14
묵시적 연장 후 재계약 : 2023.05.15 - 2025.05.14
후 다시 묵시적 연장중입니다
제가 계약해지 문자를 두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해서 계약 중지 의사를 비췄고
부동산에 내놓은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저보고 내놓으라 해서 네? 했더니 본인께서 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하지 못하였는데
문자에 답변을 못받은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3개월 뒤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서 지운부분은 주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비 지불은 안해도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통보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통보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라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위 문자에 대해 답이 없어도 당시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