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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조심스러운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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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서를 썼고

처음 계약 : 2021.05.15 - 2023.05.14

묵시적 연장 후 재계약 : 2023.05.15 - 2025.05.14

후 다시 묵시적 연장중입니다

제가 계약해지 문자를 두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화해서 계약 중지 의사를 비췄고

부동산에 내놓은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저보고 내놓으라 해서 네? 했더니 본인께서 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하지 못하였는데

문자에 답변을 못받은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3개월 뒤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서 지운부분은 주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비 지불은 안해도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통보된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통보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라면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위 문자에 대해 답이 없어도 당시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