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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텐렉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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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 자녀통장 으로 입금시 문제가 되나요?

구글 애드센스에서 수익금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관련 문제가 되는건가요?

자녀는 만18세 미만이고

물론 수익신고는 자녀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1.10년간 2,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2.10년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것인지?


3. 위 방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구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녀 명의로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명의위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명의로 신고한 소득은 실제로 부모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모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신고한 소득이 부모 입장에서는 누락된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유튜버가 자녀이고,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실제 유튜버가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금전에 대해서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