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구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녀 명의로 입금받아 자녀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명의위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명의로 신고한 소득은 실제로 부모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모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신고한 소득이 부모 입장에서는 누락된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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