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행복주택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기준이 지금 청약단계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sh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문구가 현재 청약하려는 시점의 월평균소득일까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그리고 제가 작년11월20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무직인 상태이면 배우자+저의 소득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이 작년 11월 이후 무직이라면, 현재 소득은 없으므로 배우자 소득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본인” 합산 소득은 사실상 배우자 소득만 계산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은 청약하는 지금 현재의 월소득이 아니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행복주택 안내에도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적혀 있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는 안내가 함께 보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 퇴사했고 지금까지 무직이면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행복주택은 보통 세대 단위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은 세대 소득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