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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엄준한육개장
일주일 총 47시간을 일했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6시간으오 올렸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 그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회사에 말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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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정정 요구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회사가 사실보다 적게 입력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정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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