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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그리운고릴라22923.01.12

실제급여와 신고 급여 다를때 어떻게 하나요?

해고당했는데 23코드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고된 금액으로 하면 60120원이고 실제 받은 급여로 하면 66000원이라

회사에 실제 받은거로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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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와 신고된 보수가 다른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실제 소득액에 비해 축소 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