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게차 일을 하시는데 한 곳에서 거의8년정도 일을 하시면서 무릎이 많이 악화되어서 일이 힘들고 그래서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입식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근무시간이 주6일 오후1시부터 보통오전4,5시 늦으면6시 빠르면2,3시에 끝나는 긴 업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직하고 1년이 넘었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중간중간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일을 쉬는날에 병원에서는 근육이 거의 빠져서 없다고 하시고 갈때마다 무릎에 염증이 있어서 주사로 빼고 체외충격파 약 처방 등등 진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아빠 몸상태와 의사 진단 등을 가지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끝난뒤에 복직해도 회사에서 자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닐 수 있는걸까요?

정리하자면 이미 예전 회사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져있엇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도 다닌지 1년이 넘었고 긴 업무시간과 적은 인원수 병원진료 진단 등등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휴업이 끝나도 일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걸까요? 참고로 5인이상인 어느정도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산재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장기간 지게차 운전과 과중한 업무로 무릎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또는 산재로 인정받아 휴업 중인 기간 해고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상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지 마시고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