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게차 일을 하시는데 한 곳에서 거의8년정도 일을 하시면서 무릎이 많이 악화되어서 일이 힘들고 그래서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입식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근무시간이 주6일 오후1시부터 보통오전4,5시 늦으면6시 빠르면2,3시에 끝나는 긴 업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직하고 1년이 넘었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중간중간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일을 쉬는날에 병원에서는 근육이 거의 빠져서 없다고 하시고 갈때마다 무릎에 염증이 있어서 주사로 빼고 체외충격파 약 처방 등등 진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아빠 몸상태와 의사 진단 등을 가지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가 끝난뒤에 복직해도 회사에서 자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닐 수 있는걸까요?
정리하자면 이미 예전 회사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져있엇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도 다닌지 1년이 넘었고 긴 업무시간과 적은 인원수 병원진료 진단 등등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휴업이 끝나도 일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걸까요? 참고로 5인이상인 어느정도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