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로 인한 질병유급병가, 산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무릎 연골,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고가나서 다치거나 한게 아니라 거의30년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데미지가 쌓여서 무릎 연골이 다나고 무릎 상태가 안좋은 상태인데 이전 회사에서 10년가까이 일하면서 무릎등이 많이 안좋아져서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는 이제 1년 좀 넘게 다니고 계신데 입식 지게차 일을 하십니다 무거운 식품들을 물류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게차를 타면 하루종일 서있고 무거운 것들을 실을때는 발로 누르는 힘도 상당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후1시부터 보통 새벽3~5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이런 업무강도와 시간이 무릎수술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전 회사에서 몸이 많이 상하셧지만 이직한 회사에서도 높은 업무시간과 강도 때문이 더 악화가 되신거 같은데 산재처리나 질병유급병가 이런기 가능할까요? 이런 사유로 볼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37조 및 판례에 따라 아버님의 무릎 질환이 장기적인 직업력과 현 사업장의 고강도 노동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 40조와 52조에 따라 요양급여와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 확인 필요하며 산재는 사업주 승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입식 지게차 업무와 오후 1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이 퇴행성 질환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했다면 현 사업장에서의 산재 신청이 정당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아버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4대보험 가입이력, 일/주/월 근무시간 관련 자료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관련된 내용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