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로 인한 질병유급병가, 산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무릎 연골,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고가나서 다치거나 한게 아니라 거의30년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데미지가 쌓여서 무릎 연골이 다나고 무릎 상태가 안좋은 상태인데 이전 회사에서 10년가까이 일하면서 무릎등이 많이 안좋아져서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는 이제 1년 좀 넘게 다니고 계신데 입식 지게차 일을 하십니다 무거운 식품들을 물류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게차를 타면 하루종일 서있고 무거운 것들을 실을때는 발로 누르는 힘도 상당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후1시부터 보통 새벽3~5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이런 업무강도와 시간이 무릎수술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전 회사에서 몸이 많이 상하셧지만 이직한 회사에서도 높은 업무시간과 강도 때문이 더 악화가 되신거 같은데 산재처리나 질병유급병가 이런기 가능할까요? 이런 사유로 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