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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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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을 많이 하는 직원분이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게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직원분이 어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게차운전을 10년 정도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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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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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으로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근골격계 질병의 특성상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해당 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남아 있기에 산재 신청 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전 업무와 회전근개 파열과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지병 등이 없다면 산재인정이 될 듯한데 구체적인 것은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입증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