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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125
유연한메추리125

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 합니다

교통딱지로 인한 과태료가 108만원정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 통장이 압류 된 상황입니다. 낸다고 하고 풀어주셨는데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한참 모자른데 기간을 늘릴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시 미납하는 경우에는 통장 압류가 될 것이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기간과 협의해봐야 하나 이미 미납하여 압류되었던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