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3년 2월 8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 보험(고용보험)은 3월 10일자로 가입이 되었는데요.
24년 2월 8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여야하나요?
그리고 24년 3~4월 가량에 퇴사예정이라고 인력 공백 안생기게 미리 말했는데 1월 초에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인수인계 마치고 바로 나가라고한다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8일 이후로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라는 것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8.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8 이후에 퇴직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젳ㄹ한 사직예정일보다 빠른 퇴사를 강요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초 인력이 들어와 바로 나가라고 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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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시작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이 입사일 이후에 가입이 되었다하더라도 23년 2월 8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24년 2월 7일이 지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과 관계 없습니다.
24년 2월7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2월 8일기준 1년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1월초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당초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8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예정일 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024.2.7.까지 근무해야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