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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빈틈없는떡갈나무

때론빈틈없는떡갈나무

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으로 젤네일 판매예정인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정도 지났어요.
매니큐어 상태는 양호하고 아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제품들이 더 많아요.
새제품 1개에 7,800원에 팔리고 있는 젤네일을 102개에 14만원에 올려놨구요
제조년월이랑 유통기한도 제가 판매글에 분명히 명시했는데 구매자가 이를 알고 구매했음에도 이후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조 연월이나 유통기한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하였고 상대방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구매자에게 상품의 정보와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는 상황으로 구매자는 이를 기초로 거래를 결정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에 대하여 구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