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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조핸섬

검찰청에서 벌금추심납부 문자왔는데

벌금20마넌 내지못해서 통장압류가 되엇는데

오늘 월급이 들어옵니다.

검찰청집행과에서 문자가 왓는데

추심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장에 들어잇는돈을 인출해간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면 추심을 통해 납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그중에 위 금액만큼 추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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