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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딱따구리5
유능한딱따구리521.12.10

좌회전하구있을때 뒤에서 뛰어옴

좌회전신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였는데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순간 어떤사람이 뒤에서 뛰면서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뒤에서 뛰어왔고 저는 좌회전하고있었는데 과실이 제가1이라고하더라구요 개인합의 봐야된다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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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대로라면 과실이 1일 잡힌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개인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혹시 횡단 보도 상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사고 상황에서 내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시면 소송으로 무과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받고 좌회전 중 뒤에서 사람이 충돌한 경우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을 통해 차량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