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후 복귀시 주휴일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소정근로근무제 회사입니다.
정보) 월~금 일 8시간 근무/토요일,일요일 유급주휴일
근로자분이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요양후 복귀를 금요일에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주휴일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존관행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1. 이런 상황일 경우 토,일요일 주2회의 유급주휴일을 지급해야할까요?
2. 혹시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무급이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양기간이었고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아닌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요일에 복귀하여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법적으로 1일만 주면 되는데 왜 2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복직일로부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분이 금요일 복귀하신 후 금요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출근하지 않으셨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최소 1회 이상은 부여해야 하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금요일 정상 근무 시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월~목요일은 산재 휴업이었으니,
금요일만 출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단, 법정 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일에 1개(1일)입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여부는 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