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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래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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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월세 보증금 이슈 전입신고 관련

1. 현재 와이프 명의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2.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 주인과는 이야기했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3. 시기를 딱 맞추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4. 그래서 먼저 행복주택을 입주하여 행복주택 보증금을 넣어두고... 차후에 월세 보증금을 받는 구조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5.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와이프와 제가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월세의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 이에 대한 방법으로 와이프만 전입신고를 우선 하고, 저는 보증금 회수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쓰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다른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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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분만 행복주택으로 전입 옮겨두고,

    추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본인의 전입은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이 옮겨지면 추후 경매에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 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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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안전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와이프님이 먼저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기 위해 남편분이 남아있다면 법적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가능하면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이런 절차 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시 신혼부부로 신청했다면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보증금 수령관련하여 전입이 불가한 상태라면 사전에 해당 공사측에 합가계획과 사유를 설명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회수때 까지 전입이 되어져 있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해버리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때까지 가족한명이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다른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은 보증금 회수 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가능합니다

    오히려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본인이 여전히 전입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실거주 입증자료 (공과금, 택배 등)도 갖춰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은 입주 조건 상 부부 모두가 행복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기존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는 행복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재 주소지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인데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면 기존 월세 집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3. 일부 커뮤니티 및 공인중개사 의견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존 월세 주택에 남아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부부 모두 전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4. 따라서 기존 월세 집 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일정을 최대한 맞추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