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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95
단단한청설모9521.04.30

아래집 에서 싱크대 역류상황 인데요

저는 301호살고 아래집은 201호인데 아래집에서

자꾸 역류가나서 싱크대에서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비를 1층2층4층다해서 4등분을 해서 청구합니다

이게한두번 도아니고 작년부터 5번째라 금액은 3만원서 4만원정도

문제는 다른집은 역 류가안되는데 유독201호만 역류가되서

일단 아래집은 할머니랑 손녀 가사는데

할머니가 거의 집에없어서 손녀가 이넘 저놈 데리고와서 저녁에 술판벌리고 해서

보니깐 싱크대에 막 부어 버리는거갔은데 할머니말은 공동배관이나 공동 책임이라하고

이게 보니간 손녀 가 싱크대를 술판 벌이고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람들 데리고와요

이거 아래집에서 문제인거가같은데 나이드신 할머니가 자꾸달라고 우기니 일단 영수증도 안보여줌 그냥

무턱대고 막혀서 뚤었느디 돈달라이건데 할머니한테모라 하기도 모해서 그냥드렸는데 자꾸달라하니

황당 하네요 이럴 땐 어덯게해야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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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손녀의 귀책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지하시고, 명확한 증거자료 및 영수증 제출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요청하면, 요구사항에 응할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공사비의 분담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시려는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의 확인 후 지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담 여부 또는 적극 대응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