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과 집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문제생길까요
폭언으로 집나온지 일주일지났고, 친오빠집에 임시로 지내고있는데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남편은 이혼 안해주겠다고한상황이에요
집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이 어린이집이랑 오빠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제가 데려다주고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3-5시 휴게시간때 아이 픽업해서 오빠집으로 보내고 다시 일하러 나오고있고 ,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통증과 무릎통증이있어요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응급실도 두번 갔던적이있어요
참다가 약국가서 통증약 사서 먹었는데 아픔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에 아이가 독감까지걸렸구요 오빠집 주변은 소아과도없어서 제가 사는곳 소아과까지 갔다왔구요
몸이 아파서 동선이라도 최소화 하고싶은데
다시 들어가는건 나중에 소송할때 불리할까요?
제 일터는 저희집이랑 가까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폭언 또는 폭행 등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집에 다시 들어가신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시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또한 집에 들어가는것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언 또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가정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