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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뚜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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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은 달력엔 빨간날로 표기되어있던데 임시공휴일인가요 ?

3 월 9 일 대 통 령 선 거 일 은 달 력 엔 빨 간 색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20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인데 임시공휴일휴무도 의무사항에 해 당 되 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를 하면 특근계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입니다. 대통령선거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인 바, 해당일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대통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예 맞습니다. 근무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한 공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