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은 달력엔 빨간날로 표기되어있던데 임시공휴일인가요 ?
3 월 9 일 대 통 령 선 거 일 은 달 력 엔 빨 간 색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20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인데 임시공휴일휴무도 의무사항에 해 당 되 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를 하면 특근계산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입니다. 대통령선거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인 바, 해당일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대통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예 맞습니다. 근무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또한 공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