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사이동 및 급여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이동?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13일에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회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인원들을 전환배치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10월 1일부터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재택으로 전환배치 활동을 하게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면담을 하면서 전환배치에 동의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비동의 한다라고 답을 했고, 서류에도 비동의 한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동의를 했어도 10월 1일부터는 기존업무에서 배제 및 자택으로 전환돼서 전환배치 활동을 하게 될거라고 하셨고, 10월 1일부터는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기타 휴직? 처리가 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이건 뭐 이번달 중순이나 말쯤에 다시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원래 전환배치 통보를 받기 전에 1년+며칠만 더 채우고 퇴사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부터 무급으로 처리되면 출근을 안한걸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 퇴사와 퇴직금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10월 1일부터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건 알겠는데 10월 1일부터 자택에서 전환배치 활동을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무급이라는게 좀 걸립니다. 정말 무급으로 자택에서 대기나 전환배치 활동을 해야될 수 밖에 없는걸까요? 10월 1일부터 전환배치 활동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10월 12일이 되면 입사 후 1년째 되는 날이고, 10월 15일이나 16일 정도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모아둔 연차(1년 미만일때 발생되는 것)+1년이 지나고 생성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으면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날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단 1년하고 몇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전환배치에 따라 몇일 일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3. 노동관련 상담은 1350으로 연락하여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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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년 1일째가 지난 뒤까지도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진정 제기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