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전환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며칠전에 기존에 있던 팀 인원을 지금 회사 말고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를 시킬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나가라는거 빙빙 돌려서 얘기하긴 한건데 저는 원래 퇴사 계획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15일에 입사를 해서 올해 10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365일)이라 퇴직금을 받고 1년을 채웠을때 생성되는 연차 15개의 수당도 받고 퇴사를 할려고 했는데요. 제가 10월 1일부터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근무를 못하게 될거 같은 느낌이라 기존 1년 미만 상황에서 생성된 연차+1년째부터 생성되는 15개의 연차도 다 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전환배치는 비동의 한다고 서류작성도 하긴 했습니다.
전환배치 얘기가 나와서 원래 퇴사 계획이 있었다고 말을 했더니 10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해서 10월 12~13일에 퇴사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셨고, 그렇게 되는게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기존에 1년 미만일 때 생성된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