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전환배치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며칠전에 기존에 있던 팀 인원을 지금 회사 말고 다른 계열사로 전환 배치를 시킬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나가라는거 빙빙 돌려서 얘기하긴 한건데 저는 원래 퇴사 계획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15일에 입사를 해서 올해 10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365일)이라 퇴직금을 받고 1년을 채웠을때 생성되는 연차 15개의 수당도 받고 퇴사를 할려고 했는데요. 제가 10월 1일부터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근무를 못하게 될거 같은 느낌이라 기존 1년 미만 상황에서 생성된 연차+1년째부터 생성되는 15개의 연차도 다 수당으로 지급 받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전환배치는 비동의 한다고 서류작성도 하긴 했습니다.

전환배치 얘기가 나와서 원래 퇴사 계획이 있었다고 말을 했더니 10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해서 10월 12~13일에 퇴사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셨고, 그렇게 되는게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기존에 1년 미만일 때 생성된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10.15. 입사 시 2026.10.1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15일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26.10.15.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므로 10/12~14 기간에 퇴사하면 해당 휴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업무에서 배제하더라도 먼저 퇴사일을 당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를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계속근로일 요건 등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 소진도 강제할 수 없으니 원하시는 방법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 15개는 366일째에 계약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근무하시고 10.15. 이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다른 회사로 전환배치(전적)에 대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강제로 다른 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2025.10.15 입사한 경우 전적을 거부하시고 2026.10.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근로하겠다고 하던지 + 아니면 2026.10.15까지 근무하고 2026.10.16자로 권고사직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0월 14일까지 근무해야 하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0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환배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어떤 형태로든 해당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