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 끝나고 조정권고 소송비용확정 질문
소송중에 신체감정을 진행했는데 조정권고에 감정비용은 피고기 부담한다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법원예납금 외에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검사비용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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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감정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은 화해로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그 밖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는 감정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예납하여 감정인에게 지급된 감정료는 감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신체감정 과정에서 감정의가 요구하여 질문자님이 병원에 직접 납부한 검사비는 조정조항의 감정비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검사가 감정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감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시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함 여부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감정의의 검사 지시 내역, 검사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감정서에 검사 결과가 반영된 부분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감정 수행을 위한 비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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