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신체감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진행 그러나 판결문 1심 신체감정 배척이유 없다면

아파트 시설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심에서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진단 확인 하였고 원고 피고 같이 항소한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에서 항소심에 진료감정에 따른 감정자료에 일부분만

인용하여 판결 내용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및 영구장해 진단에 대해 감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1심 신체감정의 배쳑이유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재심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상소심이 1심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생략한 채 진료기록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기왕증과 장해를 감액했다면 이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3개월이 지났다면 재심보다는 상고심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으나, 현재 단계에서 재심 청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판결의 오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