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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시바견
이런시바견23.03.11

공무원이 부업으로 달러벌이를 해도 될까요?

공무원, 교직원은 겸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몰래 한다고 해도 세무서를 거치면 걸릴텐데요,


그러면 달러벌이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구글 등에서 광고 수익을 달러로 준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러벌이 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