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업으로 페이팔 수익이나는건 공무원이 할 수 없나요?
부업으로 해외 업무를 주어진갯수만큼 가끔하면서 페이팔로 수익이 생긴다면 공무원은 할 수 없을까요??
부업을 하고싶은데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업금지 의무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간헐적인 수입이라도 겸업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의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본업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상담
등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