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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박각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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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업으로 페이팔 수익이나는건 공무원이 할 수 없나요?

부업으로 해외 업무를 주어진갯수만큼 가끔하면서 페이팔로 수익이 생긴다면 공무원은 할 수 없을까요??

부업을 하고싶은데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업금지 의무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간헐적인 수입이라도 겸업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의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본업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상담

    등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