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6,800만원 제3채무 곗돈 3,200만원 압류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00만원 공증받고 23년1월 공증 받아 거의 2년에 되가다보니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이 6,800만원 정도 입니다 (변제기 : 23.7.30.)
내년 1월에 채무자가 계돈 3,200만원 받을 것이 있다는 정보와 계주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전부명령으로 하면.. 6,800만원 중 3,200만원 채권만 확보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이 경우 계금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진행하는 건지
계금은 어떻게 압류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통장 압류는 해봤는데 같은 절차일까요?)
그리고 계주 인적사항 (주소지등)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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