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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밝은철쭉

갈수록밝은철쭉

기다림 끝에 분심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분심위 결과 100대0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대 차주가 받아들일지 소송할지 결과를 기다려야하네요.

최대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심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