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3일 뒤 퇴사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입사일 포함하여 3일 일한 뒤 3일차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혀서 4일차 되는 날의 날짜로 상실신고 진행한 퇴사자가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 당일 진행했습니다.)
이 퇴사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정산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 특성 상 EDI 사용이 힘들어서 직접 계산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도 고용보험처럼 일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하루만 일했어도 그 달의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