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제출기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지만
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입니다.
즉, 해당 기간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되는데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그 이유까지 기재할수 있겠지만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원심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나 상고의 이유까지 기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우선 기한 내에 제출한 뒤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소송대리의 경우
심급대리 원칙이어서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심급에 대한 소송대리의 권한범위는
보통의 경우 항소장이나 상고장 제출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서 소송위임을 맡은 변호사는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장 제출까지가 위임된 권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까지는 해당 심급의 변호사가 해줄수 있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은 항소심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하게되기에
항소이유서 제출은 추후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