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제가 전에도 몸상태 너무 이상해서 쉰다고 말할때마다 안된다 무조건 나와라 하고 오늘도 몸상태가 전혀 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꼭 나오라고 합니다. 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병가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이 또한 회사로부터의 해고,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현행법상 병가는 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병가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중이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질문주신 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라 하더라도 병가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의 종류는 아닙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니 병가로 처리가 안되더라도 아프시면 쉬시고 대신 그 만큼 임금은 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법적으로 유급 병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규정이나 관행상 병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상해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또는 병가휴직에 대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애초에 병가가 없는 회사라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몸상태가 안좋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등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부규정에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 하고 없다면 무급결근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