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 사업자를 안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1년이 거의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여태 받음거 싹다 신고 해도될까요?

벌금을 내야될지ㅜㅜ 왜미뤘을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탈세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과거내역은 걸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앞으로 세금신고 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