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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억수로유식한차장
억수로유식한차장

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이로 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661조 조항에 의거 하여 15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고용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근로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든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후임 근로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학원 업무에 대해 (2일~5일)간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주가 저뿐만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계약서 상 월급 지급일에서 1-2주 밀려서 월급 입금한 전적이 여러번 있고(저는 2번), 근무도 계약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급날이 11일 지났는데 원비가 안 들어왔다며 입금을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다른 퇴사희망자께서 계약서대로 퇴사 의지를 밝혔는데 인수인계할 후임이 없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퇴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약기간은 지키되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출근 안 하고 싶습니다..

  1. 만약 제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후임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 인수인계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요?

  2. 연봉계약이 1월 15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후임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한채 당월 16일부터 제가 출근을 안 하면 사업주가 제게 내용증명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현 사업주는 계약만료 전인 무단퇴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낼거라며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게 한 전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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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직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2개월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더 이상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손해 배상 등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회사 자유이지만 질문자님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을 구하거나 인수인계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음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