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가 와이프랑 공동 명의면 절세 받을수 있나요?
3년전에 분양 받은 빌라를 내년 1월에 입주예정입니다.등기 신고시 부부공동명의로 신고하며 절세 효과가 있다는데
관련 내용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취득세나 보유세 부분에서는 특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지분대로 나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도금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등기를 절반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시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세에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미만인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액비과세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는 없습니다.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