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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칼새149
후덕한칼새14921.03.09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노무법인에 퇴사 직원 사대보험 상실신고 요청 드리면 퇴사 직원 사대보험 상실처리 완료 되는데까지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회사에서 직접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할때보다 처리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퇴사 직원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서류 접수후 상실 완료되는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인 날짜 기간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은 각 4대보험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보험법상 상실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이 발생된 월의 익월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상실신고 행정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일이 소요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노무법인에 맡기시더라도 처리기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겨서 공단에 적발되는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처리하는경우 상실당일날 바로 신고하여도 최소 3~4일걸립니다.

    급여아웃소싱 맡긴 노무법인에서 처리할 경우는 한군데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만큼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산재, 국민연금 3가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 14일 이내입니다.

    이 때까지 신고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상실신고후 관할 공단(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해야 하므로 다음달 15일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