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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둥이 3518
근로자가 산재로 휴직후 복귀합니다.
사대보험은 복귀후 언제까지 접수하면 될까요?
혹시 몇일이라도 늦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복귀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복직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신고시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원칙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지연시 부과가 유예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복직일은 실제 출근일로 소급 적용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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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복직 시 4대보험 신고 기한은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재개 신고',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 때 신고한 휴직 종료일대로 복직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별도 복직신고는 필요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늦더라도 과태료가 실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