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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처리 승인처리기간 및 이직확인서 질문

10월10일(금요일) 산재, 건강, 연금 상실처리 전산 확인 완료(*고용보험만 지연)

*10월13일(월요일) 오전 중 고용보험도 상실처리 확인 완료

단, 고용산재보험토탈사이트에서 아직 [처리중] 으로 확인됨

질문1.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허머 상실 처리 [승인]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

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상실 처리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끔 되어있나요? 아니면 상실처리가 승인 완료된 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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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7일 가량 수요됩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된 후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하루나 이틀이면 처리됩니다. 길어도 오늘 중이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별도 서류로, 승인 완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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