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입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25개 호실의 다세대주택 공동담보이고 26년 6월에 선순위 은행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감정평가사가 매긴 호실별 감정가의 총 합은 28억이고 선순위 근저당은 13억5천만원인 상태입니다.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경매가 끝나기까지는 2년이넘게 걸릴것이라고 하는 상태이며

25개 호실은 90%가 전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최근 대법원 경매사건을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의 다세대주택 1년 평균 매각률 12.5%, 매각가율이 55%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에 있어 손해액을 특정하는것에 위 증거를 토대로 경매가 낙찰되어도

매각가율이 55%밖에 되지않아 선순위 은행이 다 받아가고 거의 배당받지 못한다라는것을 주장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해당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표기한 허위임대차계약서, 녹취록(가입이 안되는경우가 없다, 임차인은 신경쓸 필요없다, 1억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있다), 영업정지1개월 행정처분통지서, 공소장(공인중개사법 33조 3,4,항위반 구약식 500만원)이 증거로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정도의 상태라면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프로정도 승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매 예상 매각가율을 근거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5%라는 평균 매각가율만으로 향후 실제 배당받지 못할 손해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과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범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감정가 28억, 선순위 근저당 13억5천만 원, 임차권등기 현황, 각 호실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기초로 예상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허위 고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회수 가능액, 경매 종료 전 손해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허위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행정처분 및 공소장 등은 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서구 지역의 낮은 매각가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매 낙찰 시 의뢰인의 배당금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할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사안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임차인의 과실 상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높은 비율의 승소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승소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