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소송 관련입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25개 호실의 다세대주택 공동담보이고 26년 6월에 선순위 은행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감정평가사가 매긴 호실별 감정가의 총 합은 28억이고 선순위 근저당은 13억5천만원인 상태입니다.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경매가 끝나기까지는 2년이넘게 걸릴것이라고 하는 상태이며
25개 호실은 90%가 전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최근 대법원 경매사건을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의 다세대주택 1년 평균 매각률 12.5%, 매각가율이 55%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에 있어 손해액을 특정하는것에 위 증거를 토대로 경매가 낙찰되어도
매각가율이 55%밖에 되지않아 선순위 은행이 다 받아가고 거의 배당받지 못한다라는것을 주장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해당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은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으로 표기한 허위임대차계약서, 녹취록(가입이 안되는경우가 없다, 임차인은 신경쓸 필요없다, 1억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있다), 영업정지1개월 행정처분통지서, 공소장(공인중개사법 33조 3,4,항위반 구약식 500만원)이 증거로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정도의 상태라면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프로정도 승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