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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성한전갈
종종풍성한전갈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이번달말일까지 근무합니다.

2주 전이라 퇴사의사에는 문제 없을거같고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알았다고하시더라구요.

혹시몰라 문자도 남겼는데 아직 확인을 안하신 상태시구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본을 받았고,

계약조건이 한달씩 근로계약맺고

퇴사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됨으로 계약맺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냐는 물음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다음 일자리 구할때까지 바로 구하면다행인데 못구하면 금전이 부족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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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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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된 계약이긴 하나, 회사가 사직서 없이 퇴사를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 연장 조항을 약정하였고 질문자님께서 기간 완료 전에 퇴사 의사를 맡겼다면은 특별히 문제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시럽 코드가 32번 계약 만료로 가나 상세 사유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적시한다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필요없습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종료일이 이달말이고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해 사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연장의사만 밝히면 기간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현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계약연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만둔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