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이 정해지지 않은 직장인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전 회사에서 20년 7-9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여 세후 160만원 받았습니다. (수습 80%적용)
출근은 오후 1시로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빨리 퇴근(7-8시퇴근)하는날도 있고
늦게까지 야근(새벽1-2시)하여 택시타고 퇴근하는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이더라고요.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된다던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정규직 전환시켜준대놓고 3개월 수습으로 단물 쪽 빼먹고 잘린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서 억울하네요 ..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 물었지만 정규직전환할때 작성할거라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시간이 매일매일 다를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신고가능한가요?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