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이 정해지지 않은 직장인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전 회사에서 20년 7-9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여 세후 160만원 받았습니다. (수습 80%적용)
출근은 오후 1시로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빨리 퇴근(7-8시퇴근)하는날도 있고
늦게까지 야근(새벽1-2시)하여 택시타고 퇴근하는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이더라고요.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된다던데 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정규직 전환시켜준대놓고 3개월 수습으로 단물 쪽 빼먹고 잘린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서 억울하네요 ..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 물었지만 정규직전환할때 작성할거라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시간이 매일매일 다를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신고가능한가요?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무하신 시간에 비해여 임금을 적게 지불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총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금액과 실제수령액을 비교하여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 1795310원은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최저임금)입니다.
2. 즉, 주40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 이 금액보다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전 1,615,779은 지급해야 합니다.(2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금액은 세후금액이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세전임금을 체크해보세요.
선생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한달로 치면 평균 40시간*4.345주=173.8시간이 되는 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