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 싹 다 기준미달이라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게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고 (서로가족) 사장은 사업자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신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홈페이지 신고할 때 신고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때 사장 이름을 적는데 가게 사업자와 다르니 조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가려서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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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신고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주이름, 업체주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조사를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독관님께 이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상대방에 있는 사람을 기재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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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둘다 산고하여 조사과정에서 1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