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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캉말캉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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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사업자 명의자와 사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게시간, 4대보험 싹 다 기준미달이라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게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고 (서로가족) 사장은 사업자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신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홈페이지 신고할 때 신고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때 사장 이름을 적는데 가게 사업자와 다르니 조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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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실질 사업주를 가려서 조사하게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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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신고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주이름, 업체주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조사를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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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독관님께 이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상대방에 있는 사람을 기재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둘다 산고하여 조사과정에서 1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