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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작은홍여새3
작은홍여새3

개인병원 5명근무간호사들 연말소득공제

개인병원5명근무하는 간호사들인데요,급여에서 세금납부를 안하고 연말소득공제를안해줍니다 사모님이관리하는데요 세무사에맡긴데요 가족들도잇는데가족들 세금공제도받을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못합니다이런경우도잇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상 회사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경우 납부나 환급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급여에서 세금부담을 안하므로 연말정산시 납부나 혹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며 이를 세무서에 대리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는 추기로 징수해야할 세금이 있었을시 그.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추기로 부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기준을 세후 금액 기준으로 하셨으면 근로자분께서는 연말정산에서의 환급과 추가납부 여부 상관없이 동일한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없으시다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이진 않는 경우이지만 평소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받을 세금 공제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상으로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과 세후 급여(예 : 300만원 입금)로 계약하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 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실 수령액 그대로 지급받으시고 그에 따라 납부하시는 세금이 따로 없으신 경우, 이는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대신 그에 따라 다시 되돌려받는 환급세액도 회사에서 가져가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없던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급여를 받으면서 떼인 세금들을 정산하여 일정 부분 돌려받는 형태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선 애초에 돌려받으실 세액 자체가 없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