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몇 년 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하여 최근에 법원에서 배상 명령 제도를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따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내일이 피고인 형사 재판이라고 또 카톡이 왔는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면 재판 전에 제 신청서가 등기로 도착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늦은 것 같아서..
아니면 오늘이라도 보내서 재판 이후에 도착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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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 종결전까지 해야하니때문에 위 재판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어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일 전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일이 피고인 형사 재판이라고 연락이 왔으면 신속히 작성하셔서 오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각하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일 재판이 끝난다 하면 그 이후에 등기가 도착해버리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오늘 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