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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콰가250
대견한콰가25022.01.24

계약서 중도 파기를 하려합니다. 코로나상황에도 계약서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근속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중도 파기하고 회사 퇴직을하려하는데

코로나상황에도 계약서가 적용이 되나요?

회사에서 위약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해외에있는 한국 회사에 근무중이며

자율입출국이 원활하지않아 완전히 귀국하려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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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알수 없으나, 코로나19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정을 감안한다는 기재내용이 없는 한 코로나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