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중도 파기를 하려합니다. 코로나상황에도 계약서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근속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중도 파기하고 회사 퇴직을하려하는데
코로나상황에도 계약서가 적용이 되나요?
회사에서 위약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해외에있는 한국 회사에 근무중이며
자율입출국이 원활하지않아 완전히 귀국하려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알수 없으나, 코로나19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정을 감안한다는 기재내용이 없는 한 코로나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