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받다 사망하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는건가요?
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받다가 사망하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나요??
아니면 자식들이게 연락이 가서 주택에 대해서 여부를 물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없이 동일한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여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방식인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배당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고,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하여 매각 및 배분 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 받다 사망하면 남아 있는 연금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집니다.
주택금융공사에 귀속이 되며 자녀에게 주택까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중에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일시중단되게 되나, 배우자의 경우 연금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인계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연금 설정방식에 따라 다른데 , 최초 주택연금이 저당권 방식이였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확보한 경우 승계가 가능하고, 이는 사망을 한 뒤 6개월 이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방식으로 수령중 사망시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 보장하고,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는데, 연금받은 금액이 집값을 초과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더 비싸서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자녀들에게 상속 되고 주택은 공사의 귀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한번 문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