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기 민사소송 재판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2024.10.16소장접수
2024.10.21참여관용 보정명령
2024.10.21원고 ㅇㅇㅇ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2024.10.22 도달)
2024.10.25원고 ㅇㅇㅇ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2024.11.05원고 ㅇㅇㅇ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24.11.06원고 ㅇㅇㅇ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24.11.06원고 ㅇㅇㅇ 보정서 제출
2024.11.13피고 ㅁㅁㅁ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24.11.15 도달)
피고 ㅁㅁㅁ에게 24년 11월 15일 문서가 도달되고 나서 이후 4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재판까지 오래 걸리는건가요?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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