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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콘도르161
단정한콘도르16123.12.06

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

피해 금액 : 61만원

일정 :

  • 20.03.02 중고 물품 거래

  • 21.04.28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21.10.22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20% 합의 문자

  • 21.10.25 엄벌 탄원서 제출

  • 21.12.20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50% 합의 문자

이미 판결난 재판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2020고단203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788

상담 요청 내용 :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과거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가 저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잡힌 후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가해자는 감옥에 구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했지만 법률 지식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바빠 제대로 follow up을 잘 못 해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를 받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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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여 민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확정받으셨으면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내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으니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및 그에 대한 인용없이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