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
피해 금액 : 61만원
일정 :
20.03.02 중고 물품 거래
21.04.28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21.10.22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20% 합의 문자
21.10.25 엄벌 탄원서 제출
21.12.20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50% 합의 문자
이미 판결난 재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2020고단203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788
상담 요청 내용 :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과거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가 저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잡힌 후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가해자는 감옥에 구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했지만 법률 지식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바빠 제대로 follow up을 잘 못 해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를 받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여 민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확정받으셨으면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내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으니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