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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41
비장한코뿔소14124.04.28

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월급을 계속 준다 말만하고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했는데요 이때도 먼저 퇴사 밝혔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계속 월급 주라하니까 그냥 노동청신고하라하네요 수습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급여명세서 안떼주는 거 불법맞나요?

그리고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하면 돈은 누구한테 받게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절차는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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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체결했던 근로계약 내용대로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급여 명세서 미발급은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사실관계 인정된다면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1. 진정서 접수

    2.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3. 당사자에 대한 조사 (삼자대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체불사실 확인 후 지급 지시 또는 합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였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시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그 이후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 또는 민사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와 회사간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은 사장에게 받습니다. 처벌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정한 월급으로 줘야 합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